장경사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
페이지 정보
작성자 장경사종무소 작성일13-05-16 20:59 조회4,214회 댓글1건본문
대법원 최종심에서 승소한 장경사 토지에 대한
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.
모두 신도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기쁜 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.
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.
모두 신도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기쁜 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.
댓글목록
무념행님의 댓글
무념행 작성일경우 주지스님 감사합니다.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^^